이사할 때 놓치기 쉬운 전기·수도·가스 공과금 정산과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순서
이사 당일 전기·수도·가스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전 거주자와 요금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공동주택 임차인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확인하고 자동이체 해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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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실과 보도
전국뉴스는 이사할 때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과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전 거주자의 사용요금과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과금은 일정한 검침 기간을 기준으로 청구되므로 이사하는 날짜와 정기 검침일이 다르면 실제 사용 기간과 청구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이사 당일 전기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면 이전 거주자와 새로운 거주자의 사용량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수도요금은 단독주택 등 개별 청구 주택과 관리비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도시가스는 전출과 전입 과정에서 안전 점검 및 방문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주 기간 동안 대신 납부했다면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돈풍돈풍의 의견 또는 판단
이사 당일에는 이삿짐 이동과 계약 잔금 처리에 집중하느라 일상적인 공과금 정산이나 계량기 확인을 뒤로 미루기 쉽다. 그러나 검침 시점과 이사 시점이 어긋나면 이전 거주자가 쓴 요금을 대신 내거나 퇴거 후에도 본인 명의로 요금이 청구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기존 주소지에 걸려 있던 자동이체나 카드 정기결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거주하지 않는 집의 요금이 지속해서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적용할 때 확인할 점
이사 당일 공과금을 점검할 때는 거주 형태에 맞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기 계량기와 수도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 계량기 식별정보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나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이사 당일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를 밟는다.
이어서 도시가스는 방문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급사에 전출과 전입을 신청하고 가스레인지 연결 및 철거를 안내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거주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고, 기존 주소에 연결된 공과금 자동이체나 카드 정기결제를 해지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보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며, 실제 정산 방식과 반환 책임은 개별 임대차 계약 조건과 해당 지역 공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와 기준일
- 출처: 전국뉴스 (2026-10-20 보도, https://www.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566)
- 기준일: 2026-10-21 기준 작성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