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에 손댈 수 있는 항목만 골라내기(원천징수 구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카드 25% 문턱, 맞벌이 몰아주기, 연금계좌 한도)
연말정산 환급액은 1월이 아니라 그 전해 12월에 결정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위치 차이를 축으로, 아직 손댈 수 있는 항목과 이미 끝난 항목을 갈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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